프로그램 이수 보장제도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
- 프로그램 취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268호, 2017. 12. 19.> 제4조 제1항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2022년 입학생부터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 실시
- 프로그램 운영
- 이수학점, 프로그램 최종성과 성취도 평가, 프로그램 인증심사, 졸업요건, 프로그램 이수 보장제도 참조
이수학점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은 교과목 선·후수 체계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인증에 필요한 학점은 필수이수 교과목 40학점 이상, 특성화 학습영역 선택이수 교과목 1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인증에 필요한 학점은 필수이수 교과목 40학점 이상, 특성화 학습영역 선택이수 교과목 1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프로그램 최종성과 성취도 평가
프로그램 최종성과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
최종성과 성취도 개선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학기별로 운영된 필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의 성취도 평가, 현장실습 평가 및 강의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
최종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체계를 검토, 분석하여 최종성과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 및 교육과정 개선계획 마련
최종성과 성취도 개선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학기별로 운영된 필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의 성취도 평가, 현장실습 평가 및 강의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
최종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체계를 검토, 분석하여 최종성과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 및 교육과정 개선계획 마련
프로그램 인증심사
프로그램 이수 후 프로그램 성취도 인증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인증심사는 교과기반 학습성과 평가 및 프로그램 최종성과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결정
인증심사는 교과기반 학습성과 평가 및 프로그램 최종성과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결정
졸업요건
학칙을 만족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필수이수 18과목, 4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봄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 명칭에 보건학사(보건의료정보관리)로 표기한 학위증을 수여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 명칭에 보건학사(보건의료정보관리)로 표기한 학위증을 수여함
프로그램 이수 보장제도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이수 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1학년 1학기 초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실시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직무 및 기본역량,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교과목 이수보장 등 학과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안내
- 지도학생 맞춤상담
- 매학기 1회 이상 지도교수 상담 실시
- 학습 및 진로 지도,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 교과목 이수 보장 등에 대하여 지도교수 지도하에 맞춤상담 실시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특강
- 4학년 하계방학때 국가시험 교과목 담당교수별로 실시
-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 교과목 이수보장에 대한 안내와 국가시험 예상문제풀이 등을 중심으로 국가시험 대비 특강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