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도덕적·창조적·진취적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의료정보학과

학과개요

학과 신설 및 운영 방향

01융복합 연계 과정

본 학과는 초고령사회의 진입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가 요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량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보학과, ICT 빅데이터 학과와의 연계를 통해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02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실무형 교육과정

본 학과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과 일산병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 이론교육 및 실무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03다양한 진로선택

또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뿐 아니라 병원행정/경영 등을 포함하여 여러분들의 다양한 진로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학과와의 융복합 과정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진로 및 전망 등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보건의료정보의 전사, 암등록, 진료통계 관리, 질병∙사인∙의료행위의 분류와 그 밖의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동법시행령 제2조, 별표 1).

병원행정사

병원행정사는 세분화,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병원행정 관리부서에서 총무, 원무, 인사, 기획, 교육연수, 관리, 경지,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한다(대한병원관리자협회).

보험심사평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의료보험사 등 보험자에게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가입자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받으면, 심사 및 지급액을 결정하는 업무를 한다(한국의료행정실무협회).

보건교육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
  1. 금연ㆍ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업무 영역 및 전문성 향상

2018년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품질의 체계적인 구축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존 의무기록 업무에서 보건의료정보데이터 전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역할로 까지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전문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강화되는 의료기관 평가와 의료정보 질 평가에 대비하여 정확하고 타당한 의료정보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고용하지 않던 병/의원 등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채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사회적 수요 및 고용증가와 함께 졸업 후 다양한 진로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과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뿐 아니라 병원행정사,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