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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실험실습비 집행내역 공개
등록일
2025-03-13
작성자
보건의료정보학
조회수
59

1.관련: 실험실습비 집행내규 제5조

2.목적:

 1)등록금 재원의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 제고

 2)실험실습비 집행내역 공개를 통한 교내 구성원 간 소통 강화

3.공개 관련 근거

-등록금 재원의 실험실습비 집행내역에 대한 지속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측 공개요구 수용

(2017-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실험실습비 집행내규 제5조(집행절차) 제3항 규정에 따라 매학기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공개 원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