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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인정 및 신청 프로세스 안내
등록일
2026-02-26
작성자
보건의료정보학
조회수
43

 

유고결석 인정 및 신청 프로세스 안내 (기준/절차/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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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 정해진 사유로 인해 수업 출석을 못하는 경우, 결석처리 하지 않고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신청-승인 절차를 따라야 함.(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48(유고결석))

 

유고결석의 출석인정 프로세스

 

유고결석 신청 프로세스

학 생

 

학사지원서비스팀 / 학사운영실

 

헤이영 캠퍼스

유고결석인정 신청

<사유발생 1주 이내>

(null)

 

유고결석인정 신청 승인
<사유 및 증빙 확인>

(null)

 

nDRIMS 승인 시 헤이영 캠퍼스 자동 연동

<승인일 기준 평일 익일 반영>

nDRIMS를 승인을 통해 헤이영캠퍼스로 유고결설이 자동연동되므로 담당교원에게 유고결석인정신청서 제출 불필요

 

 

절차별 주요 내용

절차 구분

대상(주체)

주요내용(절차/방식)

비고

유고결석인정 신청
<사유발생 1주 이내>

학 생

nDRIMS [학생신청]신청함 학생서비스“[수업]유고결석인정신청[신청]버튼 클릭

우측 유고결석인정신청 내용 작성(증빙첨부) , 하단 [신청] 버튼 클릭

사유발생 1주 이내 기한 엄수 필요

/ 계절학기 포함 학기별 신청기간 운영

유고결석인정 승인

학사지원서비스팀
/ 학사운영실

nDRIMS [학부] 수업/수강 출결/출강 [유고결석인정승인] [진행상태] - [승인/반려] 선택 저장

사유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처리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유고결석 인정 사유 미해당 시
반려 처리

헤이영캠퍼스

시스템 자동연동

nDRIMS에서 담당자가 승인할 경우 헤이영 캠퍼스로 평일 기준 익일 반영

~목 익일반영, 금 다음주 월요일 반영

시스템 자동연동으로 담당교원에게 유고결석인정신청서 제출 불필요



☆ 유고결석 사유별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